최저임금 8천원 인상 유력, 공익위원 손에 달렸다
최저임금 8천원 인상 유력, 공익위원 손에 달렸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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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재계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사진:최저임금위원회)

[한국뉴스투데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아마도 지켜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8천원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재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 공익위원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자정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시급 1만 790원(43.3%) 인상을, 경영계는 시급 7530원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면서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반발하고 있고 경제지표 역시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8천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천원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노동계와 경제계가 서로 대립되면서 전원회의는 파행을 거듭했고 그러다보니 최종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에게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폭의 결정이 달라진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인상폭이 줄어든다.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족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는 정권에 따라 여야가 뒤바뀌고, 선거에 따라 다수당이 바뀌기 때문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회에 맡겨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을 빠진 채 노동계와 재계가 동수로 구성돼서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당사자는 노동계와 재계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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