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동, 소득주도성장 박차 하지만 현실은
최저임금 파동, 소득주도성장 박차 하지만 현실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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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제 놓고 여야 갈등 불가피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경제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인 가운데 당정은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7일 당정은 각종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입법이다. 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법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국회에서 현재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과연 오는 26일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그 파장이 만만찮다. 소상공인·경제계의 반발이 거세며 노동계 역시 반발이 거세다.

이에 당정은 대안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어르신·자영업자 임시 취약계층 중점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영사장여업자 중소기업자 지원위한 법안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이다. 이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야당은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영세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상승을 무산시켜야 영세자영업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야당들의 입장이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야당들은 당 지도부가 공백인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을 이끌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을 이끌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제야 비대위원회를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상임위원회 배정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상임위 배정에 따른 업무 파악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 통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통과가 절실한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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