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 사과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 사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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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위생 규정 위반업체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린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이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만석닭강정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서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조리장 후드의 기름때, 먼지로 인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기존 사용하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며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석닭강정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사과문

앞서 17일 식약처는 유통기한 위조, 변조 등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428곳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그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 업체로 만석닭강정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만석닭강정은 위생문제로 논란이 되자 이날 서울 경기 지역의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서 운영 예정이었던 팝업스토어를 전면 취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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