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 책임"…희생자에 ‘2억’
법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 책임"…희생자에 ‘2억’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8.07.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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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4년여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에 그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0여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들의 배우자에게는 8,000만 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 원씩, 자녀·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는 각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의 위자료 기준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인 상태에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고를 야기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 123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 등을 받은 다른 희생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imsh88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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