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상수익 부풀린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과징금
공정위, 예상수익 부풀린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7.19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수익을 허위·과장으로 부풀려 가맹계약을 맺은 샤부샤부 가맹본부 ㈜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사출 근거없이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예울에프씨는 가맹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제공했다.

그러나 제공된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고 점포예정지마다 상권이나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이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예울에프씨는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임직원에게 명령했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로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