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조파괴 논란
현대차, 하청업체 유성기업 노조파괴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7.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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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현대차가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제1하청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수차례 받아왔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늑장기소로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하지만 당시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유성기업 전직 임원의 증언이 나오며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현대차 개입’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역시 노조파괴 사건의 공범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태의 전말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엔진 핵심 부품인 피스톤링을 만드는 중견업체로 제1하청업체다. 

2007년 유성기업에서 일하던 이모(29) 씨가 야간 노동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사망하자 유성기업노조는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했고 일급제였던 급여체제를 월급제로 바꾸기를 주장했다. 이에 노조와 유성기업은 2011년 1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1년에 시행하겠다던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시행되지 않았고 4개월간의 노사 특별교섭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는 같은 해 5월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있는 두 공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하며 대응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를 위해 노조 파괴 노무법인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을 개입시켰다.

창조컨설팅은 노조 파괴를 위해 사측과 협의, 사측이 주도하는 제2노조를 조직하고 기존 노조원을 제2노조에 가입시키고 탈의실 등 공장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 제2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은 특근에서 배제시켰고 기존 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삭감하고 각종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일하던 노조 조합원 한광호 씨가 회사로부터 두 차례의 징계와 다섯 차례의 고소·고발을 당한 끝에 2016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현대차 “노조 파괴 개입 부인”, 검찰은 봐주기 수사?

한편 유성기업노조는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개입한 것을 토대로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을 감지했다. 창조컨설팅은 현대차의 다른 하청업체인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KEC 등의 노조 사태에도 개입한 바 있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현대차와 유성기업간 메일내용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현대차 구동개발실 최모 이사대우가 강모 차장을 통해 유성기업 최모 전무에게 신규노조 가입인원이 없는 이유와 어떤 활동을 하지는 보고하라는 내용과 창조컨설팅과 협력해 차후 동향을 파악하라는 등의 자세한 지시를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성기업 전직 임원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지난 25일 KBS방송 인터뷰를 통해 유성기업 전직 임원 A씨는 당시 현대차 이사의 주도로 노조 파괴가 이뤄졌으며 현대차측이 기간별로 제2노조 가입 목표 인원까지 정해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조 파괴 개입을 처음부터 부인했고 재차 입장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현대차의 개입만큼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논란이 됐다. 유성기업노조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을 감지한 2011년 5월부터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여러차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는 더뎠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말이 돼서야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검찰은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다가 2013년 말에야 현대차와 유성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불기소 처분 내렸다.

이후 2017년 2월에 이르러서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현대차는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저지 목소리 커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의 대표적 노동탄압 사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KBS를 통해 노조 파괴에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늑장기소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유성기업 노조탄압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와 노조탄압은 노동자와 기업주를 동시에 위협하는 반노동·반기업적 중대 범죄행위”라 규정하고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27일 전국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기획하고 청와대가 뒤를 봐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검찰은 정의로운 심판자가 아니라 치졸한 실행범에 불과했다”며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올 초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 중 노동문제와 관련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유일하게 포함되기도 하며 재수사 여부에 관심히 집중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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