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BMW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야”
홍영표, “BMW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8.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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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강화를 강조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이와 같은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뒤늦게 BMW 측이 어제 대국민사과와 함께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특히 BMW는 자체 조사결과 2016년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사고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들어 32대의 차량이 불타고, 차량 소유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BMW측이 문제의 원인을 감추려고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국토부가 BMW의 말만 믿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밝혀내고, 치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결함과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제재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수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보상과 사고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하고, 생명과 신체 피해가 있어야만 배상받을 수 있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강화를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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