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검찰 고발
공정위, 조양호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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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13일 조양호 회장을 허위자료 제출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체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누락했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과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소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수일가가 소유한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태일캐터링 역시 처남 등이 지분 99.55%를 보유하고 있고 청원냉장 역시 처남의 아내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처남 등이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4개 회사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

또한 한진그룹은 친족 62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누락시켰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총수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한진그룹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친척 6촌과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서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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