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안해..제재 강화만
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안해..제재 강화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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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청문회와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했고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바 있다.

이같은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수사업법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 제3호는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면허 자문회의 결과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법 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과 수코레브릭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해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는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갑질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정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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