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쇄신 발표 "퇴직자 재취업 이력 10년 공시한다"
공정위, 쇄신 발표 "퇴직자 재취업 이력 10년 공시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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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뉴스투데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도와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공정위의 조직 쇄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한다. 이어 공정위가 재위업에 관여하는 행위, 청탁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 재취업한 퇴직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퇴직자의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퇴직 예정자에게 이같은 행위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내부 감찰 TF를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중징계를 비록해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의 참여를 금지한다. 또 직원이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 역시 금지된다.

공정위는 “금번 쇄신 방안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도 분산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향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가 도입될 전망이며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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