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2배 상향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2배 상향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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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전속고발제 개편문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전속고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성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긴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되고 담합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에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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