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0대 이상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자동차 20대 이상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8.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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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올 연말부터 자동차 보유 20대 이상인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정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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