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일삼은 하나제약 코스피 상장 앞두고 ‘시끌’
탈세 일삼은 하나제약 코스피 상장 앞두고 ‘시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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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2번의 탈세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하나제약이 10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다시 시끄럽다. 탈세로 여전히 재판 중인 기업의 상장은 투자자 보호에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서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13일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하나제약은 오는 10월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1978년 설립된 하나제약은 마취제 및 마약성 진통제 영역에서 독보적인 제약사로 알려져 있다. 내시경 검사시 많이 쓰이는 프로포폴 약품의 절대 강자이기도 하고 매출 대부분을 국내에서 올리고 있는 제약사다.

앞서 2011년 하나제약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하나제약에 24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15년 또 한번의 탈세 혐의로 조경일 전 회장과 전영실, 허인구 대표이사 등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조 전 회장과 2명의 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올 5월 2심에서 조 전 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원을 선고했다. 임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금융업계에서는 연이어 탈세가 반복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위험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제약 측은 탈세 문제와 관련해 “당시에는 하나제약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회계 문제가 관행처럼 있었다”며 “현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 측이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심사 받은 입장에서 따로 말씀 드릴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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