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 넣은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덜미잡혀
첨가물 넣은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덜미잡혀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8.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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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 중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위치한 디제이비엔에프는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제품에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해왔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건우에프피는 대추농말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했고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는 배농축과즙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11억 상당(274톤)을 판매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가린한방 역시 식품혼합농축액 등 원재료명 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억 상당(38톤)을 제조·판매했다.

또한 식약처는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계속해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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