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공익제보자에 정직·감봉 등 보복성 징계 논란
바디프랜드, 공익제보자에 정직·감봉 등 보복성 징계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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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안마의자로 유명한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에서 살찐 직원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는 등 강제 다이어트를 일삼았다는 내부제보가 나온 가운데 박상현 회장이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국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다른 제보를 경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실제 11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여부냐에 관심이 쏠렸지만 바디프랜드 측은 “제보와는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인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헬스케어 기업에서 살찐 직원은 승진없다?

앞서 지난 4월 한 언론은 바디프랜드의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서에 따르면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받아봄", "뱃살 잡아당김", "특정인들 엘리베이터 못타게 하는 장면 많이 목격", “일어나보라고 한 뒤 밥먹지마라. 살빼라”, “살찐 직원에게 모욕적 언사, 다이어트 강제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청이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5%가 이 같은 일을 당하거나 목격했고 “심지어 살 안 빼면 승진도 연봉 인상도 없다"는 직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노동청은 바디프랜드의 행태와 관련해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했지만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같은 신종 다이어트 갑질에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직원들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바 있다.

▶강제 동의서에 근로시간 변경까지 ‘맘대로’

그러면서 바디프랜드는 2달이 지난 6월에 이르러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논란에 오르며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회사 부서별로 몇 퍼센트까지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서명을 강제했다는 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으나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동의서에 따르면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아침과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는 변경된 운영 지침이 함께 공개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바디프랜드는 오전 8시~9시, 오후 12시~1시, 오후 6시~7시를 근로시간에서 뺐다. 이에 해당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추가근로수당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건강프로그램의 참여와 동의서 작성 여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근무시간 운영 지침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운영 지침은 공인노무사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쳤고 회사의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후 초과근무가 잦은 팀은 일을 배분하고, 신규 입사자를 뽑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대표의 호소문...호소인가 경고인가

이같은 여러 구설수에 지난 8월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박 대표는 이메일에서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일거에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해사 행위를 한 직원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인사위원회는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바디프랜드 측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색출이나 징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이 sns채팅창을 개설해서 다른 직원이나 회사 제품 등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한 것이 확인됐고 관련자 면담을 거쳐 사실확인 후 인사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며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 다른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는 점, 근무 기강 강화 등을 우려해 대표님이 호소문 형태의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아직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회사이기에 노조 결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미리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노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이같은 해명에도 대표이사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추가 제보에 대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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