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다
담합·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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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는 담합이나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담합이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이 담겼다.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되면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 억지력도 높아질 예정이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어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면서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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