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뒷돈받은 대림산업 임직원 10명 기소
하청업체에 뒷돈받은 대림산업 임직원 10명 기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9.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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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와 관련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백모씨를 비롯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인 H건설에게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6억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접대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또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록 공사 현장소장은 자신의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 46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요구해서 받아냈고 또 다른 임원은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 역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지난 3월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추가공사 계약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대림산업은 같은 달 주총에서 이해욱 부회장과 김재율 사장, 강영국 부사장 등 대표이사 세 명이 동시에 사임하며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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