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꼼수부려 이익 챙긴 ‘하림’ 7억 원대 과징금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 챙긴 ‘하림’ 7억 원대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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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다.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료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했다. 생계가격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는 경우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서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불리하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했다.

2015~2017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93개 농가를 제외하고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처럼 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선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를 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하고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은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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