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 이제 본사가 책임진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 이제 본사가 책임진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9.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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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는 그룹 회장이나 임원 등의 위법행위로 가맹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 특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에는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해도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서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매출이 급락했고 2017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가맹점의 매출이 급락한 바 있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펼치며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으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이번 가맹거래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됐다.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나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 측은 일탈 행위를 하지 않게 조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오는 10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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