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단속도
오늘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단속도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9.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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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작되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택시나 광역버스 등을 이용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어 13세 미만의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되어 6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6세 미만 영유아 동승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자전거 음주단속도 전면시행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예외없이 시행된다.

또한 이날부터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당분간은 처벌규정없이 계도 위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오늘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두달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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