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신동빈 법원 판단에 쏠린 눈
이명박·신동빈 법원 판단에 쏠린 눈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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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고 생중계 반발, 재판 불출석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 캡처)

[한국뉴스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이 5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다. 그중 이 전 대통령의 선고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를 비롯해서 언론계는 이날이 가장 바쁜 날이면서 가장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슈퍼 금요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법원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고,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제출했지만 생중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해쳤다면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7억원) 등 총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갖는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과연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혐의가 모두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만약 이날 신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 받으면 롯데그룹은 총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각종 사업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의 1심 선고도 예고돼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미향 씨에게 넘긴 뒤, 3년 동안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이날 또 한번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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