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주로 인정
MB,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 실소유주로 인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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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사진:JTBC뉴스)

[한국뉴스투데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자금 횡령,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이 선고되는 동시에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한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고 논란의 중심이었던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를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청탁의 대가로 받은 36억원 가운데 이 전 회장에게 받은 19억원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4억원 등 23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68억원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2008년 3∼4월경 삼성의 소송비용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의 액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력기획실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이학수는 자수하면서 지원 내역을 특정해 제출했다“며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이날 선고 공판에는 건강사의 이유와 재판 중계 결정 등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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