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리벤지포르노 강력처벌 요구에 청와대 대답은?
'구하라법?', 리벤지포르노 강력처벌 요구에 청와대 대답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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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 관련 게시글의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사진: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에 21만이 넘는 국민이 추천을 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십니까?‘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왜일까요“라며 ”혐오 안할수가 없기 때문“이라 적혀있다.

이어 “리벤지포르노 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요? ”라며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건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해당 글은 8일 현재 청원 인원이 217,043명을 기록하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 9월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의 폭행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구하라 남자친구인 최 모씨가 사건 당일 경찰에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언론을 통해 구하라에게 폭행당한 사진을 함께 공개하면서 구하라가 가해자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구하라는 최모씨가 사귈 때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는 발언을 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이에 8일 현재 최모씨는 변호인을 내세워 "리벤지 포르노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협박해 다른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관계를 파기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범, 구하라 씨가 촬영하고 단순히 보관했던 영상은 리벤지 포르노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유포는 물론 유포 시도조차 된 적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 네티즌들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장하며 ‘구하라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글이 청원되고 청원된지 4일만에 청원 인원이 217,043명을 넘어서며 청와대가 밝힐 입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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