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대금 지급 위반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우미건설, 대금 지급 위반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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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3억 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미건설은 같은 기간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지연하여 보증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우미건설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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