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10.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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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자택과 이 지사가 재직했던 성남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이 지사가 재직했던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 7항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 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년 동안 SBS 서울방송에 2억 5000여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 이재명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며 하지만 6·13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에 나와서는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 지사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아직까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 이 지사의 신체가 포함되며 배우 김부선이 이 지사의 몸에 있다고 주장한 신체의 ‘큰 점’과 관련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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