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협력사 와이솔에 과징금 7백만 원
공정위 삼성전자 협력사 와이솔에 과징금 7백만 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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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원자재 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서 발급한 혐의로 삼성전자 협력사 ㈜와이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솔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의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했다.

특히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납품시기를 포함해 장소,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 등도 누락돼 있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와이솔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 제조를 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의 협력사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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