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져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물컵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고 피해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팀장인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
이같은 내용은 A업체의 익명게시판에 회의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이 잠시 게재됐다가 바로 삭제되면서 광고업계에서만 떠돌다 4월 12일, 한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졌다.
조 전무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팀장이 대한항공의 영국편 광고 캠페인과 관련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화를 내고 물컵을 집어던졌고 바로 회의장에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서경찰서는 5월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벌였고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앞서 대한항공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갑질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에 이에 조 전 전무까지 갑질 논란에 휘말리자 조양호 회장은 즉각적으로 조 전 전무를 사퇴 조치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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