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이어지는 금감원 제재에 리스크 우려
OK저축은행 이어지는 금감원 제재에 리스크 우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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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OK저축은행이 지난 2월 고객 신용정보 관리소홀로 제재를 받은데 이어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또다시 제재를 받으며 각종 인허가와 심사상 불이익 등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2월 남대문로 서울상공회의소 10층을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두 계열사인 OK캐피탈과 아프로시스템에게 공간 중 일부를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

OK캐피탈과 아프로시스템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차료 등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2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 부당지원이 아니다”라며 “계열사간의 임대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K저축은행의 한 부서가 빠져나가면서 그 공간을 다른 계열사가 사용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감사가 나왔다”며 “이 후 5월 30일자로 정산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OK저축은행은 2014년 7월부터 검사착수일인 2016년 5월까지 신용정보 처리업무와 관련없는 총무부 등 직원 여러 명에게 접근권을 부과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3개월간 퇴직한 직원의 접근권을 말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신용 정보 관리 등의 업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에도 과태료 3360만 원이 부과와 함께 직원 7명의 주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OK저축은행은 “그때 주의 조치를 받고 현재는 보완되는 등 조치가 잘 됐다”는 입장이지만 연이은 기관주의 제재에 각종 인허가와 심사상 불이익, 신뢰도 하락 등의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취임 2년 만에 OK저축은행을 자산규모 2위로 끌어올리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정길호 대표이사가 올해들어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각종 제재로 인한 리스크 우려를 끌고 가야하는 악재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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