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 위헌 논란...법적 공방으로 번져
평양선언 비준 위헌 논란...법적 공방으로 번져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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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방에서 법적 공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처리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처리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심판 청구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반발을 했다.

논리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것인데 이것이 향후 대북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갔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그런 발상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논리이고, 청와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해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로 인정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유엔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수교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에 더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법적 논쟁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한 이유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을 놓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비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손을 놓고 있기에 자유한국당 혼자 반대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가 시작되면 자유한국당 패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판문점선언 비준을 가급적 늦추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 비준에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공방을 법적 공방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점차 코너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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