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25 17: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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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병보석으로 7년 9개월째 석방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상고를 일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이 전 회장의 황제 보석 상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 즉,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부절한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법인세 9억 3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후 63일간 구속 상태로 있던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등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풀려났고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후 항소심에서는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은 유지했지만 벌금을 1심의 2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0억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법인세 포탈액도 5억 6천만원만 유죄로 봤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봤지만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kbs)

문제는 이 전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이다. 병보석 기간에는 집과 병원만으로 거주지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은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심지어 음주와 흡연을 일삼고 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5년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씨의 49제 행사를 위해 서울 수유동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

이어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서울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서울 마포역 인근과 서울 방이동의 단골 술집으로 일주일에 두 세 번을 방문해 음주는 물론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3기라는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이 무색한 이른바 황제 보석 상태에 태광그룹 측은 간암인데 어떻게 술을 드시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곳곳에서 목격되는 이 전 회장의 모습은 그룹 측의 해명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황제 보석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광그룹은 2005년 태광산업을 비롯해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매년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고 불·편법을 동원해 이호진 전 회장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치루고 있어야 할 이호진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막대한 배당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호진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3배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이 소유한 '휘슬릭 락'골프장에서 전현직 장관계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골프 접대가 있었다"며 "접대를 받은 인원 중 금감원 김수일 전 부원장은 가명을 사용해 수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공직자들도 골프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특히 접대가 골프 뿐만 아니라 다른 향응으로 이어졌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현재 태광그룹은 그룹 일감 몰아주기와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와의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공정위 조사대상 1순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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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18-10-25 18:38:11
대법관출신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나리오 아닌감?

한국인 2018-10-25 18:36:24
대법관출신은 변호사못하게 입법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