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직원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웅진씽크빅, 직원 퇴직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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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코웨이를 인수한 웅진씽크빅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패소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웅진씽크빅 전 직원 19명이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웅진씽크빅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웅진씽크빅이 미지급한 19명의 임금은 총 1억 6300만 원 규모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 관리국장과 홈스쿨사업본부 지점장 등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이들은 홈스쿨 선생님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관리까지 맡아 온 직원들로 웅진씽크빅의 매출 30%에 달하는 미래교육사업본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웅진씽크빅이 이들을 채용할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며 피해 직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웅진씽크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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