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명래 후보자 임명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 조명래 후보자 임명 강행하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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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이후 벌어질 일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월 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전력이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또 다시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에 향후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월 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고, 인사청문을 거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29일 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지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 채택 불발 시 대통령은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할 수 있고, 장관 후보자는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이기에 조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노총의 총파업과 경사노위 구성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만약 임명 강행을 한다면 향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1월 1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항의 집회 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11월 1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 발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만약 양보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국 주도권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시, 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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