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작업중지 명령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작업중지 명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0.31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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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청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29일 오후 10시 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A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에 B씨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CJ대한통운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택배 상차 작업 마무리 과정에서 컨테이너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트레이너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뒤인 30일 오후 사망했다.

이에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작업중지명령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해제 결정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 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등이 있다는 사유로 작업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

특히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앞서 지난 8월 20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감전되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3개월도 안 돼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 상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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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 2018-11-01 11:27:08
하청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지 이럴때 책임회피 하려고 하청을 쓰는건지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ㅡ.ㅡ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눈치보고 알아서 긴다고 솜방망이 처리하니 대기업은 몇년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도 눈도 깜짝 안하는게 팩트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