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배 판결, 한일관계 험로 예고
강제징용 손배 판결, 한일관계 험로 예고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0.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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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극적 대응에도 일본은 격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일본은 격분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의 험로가 예고된다.(사진은 지난 2017년 광복절에 효창공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일본은 격분하면서 향후 한일관계의 험로가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일본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이에 일본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일괄처리협정 방식을 따랐고, 이에 사인(私人)간의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인간의 청구권 행사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하며 ‘만전 대응 태세’를 예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응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을 뿐 구체적인 대응은 없었다. 대응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한일관계를 엮어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있느냐 여부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일본은 대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이미 청구권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되는 대목이다.

물론 국민정서 상 무턱대고 손해배상금을 대납할 수도 없다. 이에 일본 정부와도 어떤 식으로든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면 일본 정부의 역할도 무시 못한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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