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져...물류사업 활성 기대
영세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져...물류사업 활성 기대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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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영세 물류창고의 보험가입이 쉬워지며 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 물류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중·소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화재에 대비해 창고 내 보관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가입심사도 까다롭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어 영세한 물류창고업자인 A씨는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되고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는 이처럼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처럼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고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설령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물류창고 단체보험 세부내용은 ▲저렴한 보험료 ▲손해금액 전부 보상 ▲폭넓은 보장범위 ▲손쉬운 가입 등이 보장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가입 문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나 가입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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