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합의...노동계 반발 예상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합의...노동계 반발 예상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1.0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파업 예고한 민노총, 불에 기름 부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빠진데 이어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경영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가 있다. 합의문에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현행 최장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혹은 12개월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의 근로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맞추는 제도를 말하는데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가 확대 되면 주동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져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욱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우려다.

이번 합의는 가뜩이나 反문재인 정부 정서가 강한 민노총에게 파업의 명분을 준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의 반발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경사노위는 민노총 없이 출범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민노총의 반발이 거세지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적대적 관계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촛불 민심을 들어야 한다면서 민노총의 요구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면 경영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줄다리기는 앞으로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친노동 정책을 구사한다고 해도 민노총과의 관계 설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