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SNS 영유아 판매 제품 과대·허위광고 절반 넘어
카페·SNS 영유아 판매 제품 과대·허위광고 절반 넘어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11.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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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서 판매나 광고하는 제품 중 허위광고와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구매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 광고하는 제품 100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되거나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과장·허위 광고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맘카페 23개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등) 불법유통18건 ▲의약외품(치약등) 불법유통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4건 ▲화장품(로션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불법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허위·과대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차단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등에대한 불법 유통제품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피해사례공유, 사업자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유통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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