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등 5개 항공사에 과징금16억 2천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승인 없이 항공위험물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한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15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이 부과됐다.
또한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4억 2천만원이 부과됐으며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날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되면서 과징금 90억 원이 확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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