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나면 나 몰라라, 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팔고나면 나 몰라라, 아고다·부킹닷컴에 시정명령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2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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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무시해 시정명령으로 이어져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 호텔 예약 플랫폼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agoda), 부킹닷컴 비브이(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6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의 호텔 예약 약관을 점검한 결과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은 자진 시정했다. 이 후 시정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내렸고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조항을 시정했다.

반면 아고다의 경우 A 씨가 도쿄 여행을 위해 어른 5명 및 아이 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을 완료한 후,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되어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부킹닷컴의 경우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8,809원) 보다 많은 숙박요금(270,500원)이 결제되어 부킹닷컴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재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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