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7개월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7개월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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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티슈, 다이어트 제품 청원 답변완료

[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를 모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는 국민청원을 모방한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지난 4월 시행해 현재 2건의 청원 답변이 등록됐다.

현재 청원이 채택되어 답변 대기 중인 소재는 어린이용 기저귀로 195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5월 2일 어린 딸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이유로 기저귀를 의심한 어머니의 청원으로 7월 3일 어린이용 기저귀의 제조, 수입업체 41개사 의 업체별 판매량이 가장 많은 품목 하나를 선정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답변된 1호 청원은 어린이용 물티슈 관련 청원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 147개를 조사하여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 적발된 14개 제품은 세균, 진드기 기준을 위반했으며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드림제지- 꿈토리 물티슈

22일 오늘 발표된 2호 청원은 다이어트 식품 관련 청원으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 조사 결과 제품 1개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L 깔라만 C'의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했으며 'L 깔라만 C'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8천만 원 상당 판매됐다.

L깔라만C- 마녀의 레시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류영진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제품에 대해 우리 처가 직접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라며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객관적인 청원 채택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청원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도개선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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