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영삼 서거 3주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②
[기획] 김영삼 서거 3주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②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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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를 맞아 자유한국당이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을 추모주간로 정하고 서거일 2일 전인 20일 당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추모식을 열었다. 앞서 1, 2주기에는 없던 자유한국당의 대대적인 추모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앞서 2016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는 서면 브리핑으로 추모사를 대신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뒤 그해 11월 2주기 추모식에 앞서 당사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었다.

당시 당대표던 홍준표 전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건국시대의 영웅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조국근대화 시절의 영웅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영웅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라 칭하며 “이 세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와 국회에도 걸고 전국 시・도당위원회 강당에도 다 걸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3주기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18일부터 서거일인 22일을 지나 24일까지 7일간을 김영삼 대통령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20일에는 당 차원에서의 추모식을 거행했다. 당 차원의 추모식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친정인 보수정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으로 대선 후보가 돼 199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정주영을 꺾고 14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민주자유당은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꿨다.

이후 1997년 신한국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선 주자로 결정됐지만 이회창은 아들의 병역비리와 함께 당시 김영삼 정부가 IM위기를 몰고 왔다는 점, 아들 김현철의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의 비리가 엮인 한보 게이트 사태 등의 이유로 여론이 악화되자 김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했다.

김 대통령은 거듭되는 탈당 압박에 버티다가 1997년 11월 신한국당을 탈당했고 이 후 정당에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세력 중 일부가 현 자유한국당에도 남아있긴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호를 딴 거산(巨山)계나 상도동계로 불리며 외로운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이런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와 2주기를 거치며 잠잠했던 자유한국당이 서거 3주년에 들어 당 차원의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마련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따로 김 전 대통령의 추모식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치시고 우리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앞장서신 김영삼 대통령님을 추모하고 대통령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고 추모식의 주제 역시 '민주화의 큰 별이 지다'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던 강인한 보수적 지도자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무너지면서 새롭게 내세울 지도자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최로 열린 추모식에서 박관용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개혁, 혁신, 통합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며 김 전 대통령을 기렸다.

보수하면 떠오르는 박정희-박근혜를 지우기 위해 민주화를 내세워 김영삼이라는 새로운 보수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번 추모식의 배경으로 꼽힌다.

또 하나는 무너진 PK(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표심 붙잡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PK지역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시도지사·구시군의장 기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명 당선되고 자유한국당은 12명 당선에 그치며 단단하던 보수 정당의 몰락 위험을 알렸다.

이에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앞에 내세워 PK지역의 민심 잡기에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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