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불평등요소 개선권고
여성가족부, 성불평등요소 개선권고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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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행안부 등 22개 부처 대상

[한국뉴스투데이] 여성가족부는 지난 3년간 22개 중앙행정기관의 30개 정책에 대해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를 개선 권고했고 총 135개 개선과제의 성과를 자체점검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30개 정책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불평등 요소를 개선 권고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이행기간이 남은 과제는 53건, 이행기간이 도과한 과제는 82건으로 이중 이행기간 도과 과제의 76.8%인 63건이 이행됐다.

이행되지 않은 19개 과제 중 17 건은 개선 과정 중에 있으며 주로 국회 계류, 법령 개정 등 과정의 지연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가 권고한 개선의 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성별 형평성 증진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안전 · 재난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등이다.

여가부 권고 이행 대표 사례 첫 번째는 ‘남녀 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로 기존 공중화장실 법령상 남녀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은 교통시설에 국한되었으나 여가부 개선 권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권고 이행 두 번째 사례로 기존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로 여성(여군)이 대부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 여군의 주거복지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 ’ 무주택 세대주‘에서 ’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권고 이행 세 번째 사례로 성·가정 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다룬 개선 권고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신상노출, 특히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경찰대학, 경찰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관련 교육과정 신설을 권고했으며 ‘경찰청’은 경찰대학 교육과정에 젠더폭력, 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했다.

이같이 여가부는 개선 권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호주제 폐지 등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라면서,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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