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기강해이 특별감사
경기도, 공직자 기강해이 특별감사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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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음주운전 물의 속 사전 차단조치
경기도청 전경

[한국뉴스투데이] 경기도청은 12월 31일까지 조사담당관실 소속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가동하며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등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다방면에 걸쳐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주요 감찰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줄줄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공직자의 기강해이는 물론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전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밖의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지 이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 향응 수수와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과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 감찰 대상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 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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