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퇴출 이어 수소차 활성화
경유차 퇴출 이어 수소차 활성화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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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천연가스·수소 복합충전소 허용

[한국뉴스투데이] 미세먼지, 기후변화와 같은 자동차로 인한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경유차 퇴출, 차량 2부제 등 친환경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 버스차고지 내에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수소차 충전소는 2014년부터 그린벨트 내 설치가 기허용 됐지만 경제성 문제로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시 경제성 문제가 다소 해소돼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차 충전소 이외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으로 전국적으로 총 5개 병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영장, 실외 체육시설 설치 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당시 거주자‘에서 ’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친환경정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미래의 자산이자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그린벨트 내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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