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관들, 현대차 세무조사 중 접대 논란
서울국세청 조사관들, 현대차 세무조사 중 접대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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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현대차로부터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대차 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9월 경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

하지만 이들의 출장에는 지역 지리에 어두운 조사관들을 위한 안내 명목으로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행하며 세무조사대상 기업의 직원이 담당 조사관들과 함께한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조사관들이 동행한 현대차 본사 직원과 출장 기간 동안 출장 첫째날 점심과 저녁, 그리고 둘째날 아침까지 식사를 함께 하며 벌어졌다.

조사관들은 식사 금액 가운데 일부만 냈고 나머지 금액은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

현대차는 3차례의 식사 금액으로 조사관 1인당 8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권한이 막강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접대를 받은 것은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해야하는 세무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조사관 3명에 대해 현대차 관련 업무는 물론 조사 업무 자체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현대차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해당 팀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대차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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