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2조 1,148억원 규모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2조 1,148억원 규모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1.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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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 명에게 납세고지서,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규모는 2조 1,148억 원으로 지난해 1조 8,181억 원에서 2,967억 원 증가했으며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세액 증가로 이어졌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12월 17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 확인되면 기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이 외에 합산배제(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 요건) 신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변동 등으로 고지된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세액 500만 원 초과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 후 19년 2월 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 초과하는 자로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6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80억 원이 기준 금액이다.

신고납부를 선택,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당 과세 신고 시 40% 부과),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가 추가 부과된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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