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관계인 조사시 메모장 교부
경찰, 사건관계인 조사시 메모장 교부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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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경찰서에 긴장, 불안함 토로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청이 사건 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기본·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메모장 교부제‘를 실시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사건 관계인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는 약 225만 회에 이른다. 국민 대다수가 영화나 TV 등으로 경찰관서를 간접 경험해 봤지만 실제 생활에서 경찰서를 방문할 일은 없기 때문에 갑작스레 사건에 연루돼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 불안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다. 심지어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 관계인 조사 시 메모장 교부제를 통해 이를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불안·긴장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금년 서울시 소재 5개 경찰서(용산, 광진, 서부, 서초, 은평)에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변호 노트는 사용설명서, 피의자의 권리, 메모장, 체크리스트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 고 답해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메모장 양식-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 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전국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행과 ‘수사절차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인권 우선의 신뢰받는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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