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는 열릴 것인가
7일 국회 본회의는 열릴 것인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12.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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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선거제도 연계 놓고 첨예한 갈등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처리하기로 했지만 과연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한국뉴스투데이]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처리하기로 했지만 과연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2월 임시국회는 문을 닫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

여야 모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보면 이날 처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소수야당들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새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6일까지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합의는 거의 도출된 상태인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찬성으로 돌아서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소수야당들에게는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합의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는 물론 소수야당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도출됐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가 누더기 선거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찬성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될수록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야당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원칙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동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이 혼합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유한국당은 권역별이 혼합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는 민주평화당 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깃발을 꽂을 자리가 없지만 영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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