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원,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원,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12.06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중견 증권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임원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는 지난 21일 도로교통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에셋증권사 임원 A씨에게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루 9시 37분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100m 정도 운전했으며 당시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특히 A씨는 2013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년 8월 400만원, 2015년 11월 벌금 900만원 등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고 벌금으로 총 14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판결문을 보면 A씨의 변호인은 “음주측정 시각 9시 37분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1시간 55분의 시간이 흐른 뒤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8시 10분을 기준으로 1시간 27분이 흐른 뒤임으로 음주 측정 시각에 측정한 음주측정수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측정수치가 0.05% 이상이라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통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음주측정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16분의 차이가 있어 상승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승기 종료 시점으로부터도 26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상태이며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 규정했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6일 국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이 낮아져 처벌이 강화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