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시설 화재피해 분석
서울시, 주거시설 화재피해 분석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8.12.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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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가운데 '단독주택' 가장 취약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는 13년부터 18년 10월까지의 주거시설 화재피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전체 화재의 경우 22.2건당 1명, 주거시설 화재의 경우 16.3건당 1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주거 시설 가운데 단독주택 사망자가 67명 (39%) 차지하여 단독주택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화재 통계자료

주거시설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사례 3건을 살펴보면 “(1) 7월 송파구 아파트 14층 심야 시간대에 훈소(불꽃 없는 화재)에 의한 연소가 일어났으나 열감지기가 이를 감지하지 못해 3명의 사상자 발생 (2) 8월 강서구 아파트 1층에서 훈사에 의한 연소 확대가 일어났으나 열감지기가 이를 늦게 인지하여 3명 사상 (3) 10월 구로구 다중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되지 않아 1명 사망“


이 3개 사건의 공통점은 심야시간대에, 거주자가 조기에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진 공통점이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15년 1월 개정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주로 ‘열감지기’가 설치되어있거나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가 구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혹은 열감지, 연기 감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열감지기 보다 연기감지기가 효과적이라 밝혔으며 불꽃 화재의 경우 ‘연기감지기’가 ‘열감지기’에 비해 약 2분, 훈소이후 불꽃 연소 시 약 4분가량 빠르게 인지하며, 특히 유염 화재로 전이되지 않는 훈소 화재의 경우 열감지기는 화재를 인식하지 못해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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